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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임신 후 낙태, 현행법상 가능한 선택은?

by lloooopsll 2025.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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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치 못한 청소년 임신, 당황스럽고 막막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미성년자의 낙태와 관련된 법적 기준과 절차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이 글은 청소년과 부모 모두에게 현실적이고 법적으로 유효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1. 청소년 임신, 정말 흔하지 않은 일일까?

“우리 아이는 아닐 거야”라고 생각하고 싶지만, 청소년 임신은 생각보다 가까이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매년 수천 명의 10대가 임신과 출산을 경험하며, 이 중 다수는 ‘예정에 없던 임신’으로 인한 혼란과 결정을 감당해야 합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상황에 놓인 청소년들이 의지할 수 있는 공식적인 정보나 지지 시스템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임신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아이는 말할 수 없는 두려움과 죄책감, 그리고 혼란스러운 감정을 동시에 겪습니다.
“부모님께 말해야 할까?”, “학교는 어떻게 하지?”, “병원에 가면 신고되진 않을까?”, “임신중절은 할 수 있는 걸까?”

이런 질문이 떠오를 때, 대부분은 인터넷 검색이나 또래 친구를 통해 단편적인 정보를 얻지만, 그 정보는 정확하지 않거나 불필요한 공포를 유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청소년도 낙태를 선택할 수 있지만, 법적 기준과 절차를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아이 혼자 감당하지 않도록 어른들이 정확하고 안전한 안내를 제공해야 합니다.


청소년 임신 후 낙태, 현행법상 가능한 선택은?
청소년 임신 후 낙태, 현행법상 가능한 선택은?

2. 미성년자의 낙태, 2025년 현재 가능한가요?

2021년 1월부로 대한민국에서 형법상 낙태죄는 효력을 잃었습니다. 즉, 임신중절 자체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게 되었고, 임신 초기(24주 이내)에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중심이 되는 임신중절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할 점은, 현행법상 절차와 기준은 여전히 모호한 부분이 있으며, 특히 미성년자에 대한 기준은 명확한 법령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청소년(만 19세 미만)은 임신중절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현재 의료 현장에서는 아래와 같은 기준을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임신 14주 이내: 여성의 요청만으로 임신중절 시술 가능
  • 임신 15~24주: 건강상 이유, 사회경제적 사유 등 제한적 사유 필요
  • 만 18세 미만: 법적으로는 ‘의사표현 가능한 미성년자’로 간주되며, 본인 동의가 우선
  • 일부 병원은 보호자 동의 요구 가능성 있음: 병원마다 의료윤리와 내부지침이 달라, 보호자 동의를 권장하거나 요구할 수 있음

즉, 청소년도 스스로 병원에 가서 낙태 상담 및 시술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병원의 판단이나 보호자 동의 여부에 따라 현실적인 어려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병원 방문 전 전화로 사전 상담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더불어 ‘모자보건법’ 상에서도 임신중절은 특정 기준 내에서 정당한 의료행위로 인정되며, 특히 사회경제적 사유에는 ‘임신 지속이 본인에게 중대한 사회적 부담이 되는 경우’도 포함되므로, 학교생활이나 경제적 조건 등을 이유로 상담이 가능합니다.


3. 혼자 고민하지 않기, 가족과 병원 그리고 전문가의 역할

가장 안타까운 상황은, 청소년이 임신 사실을 숨기고 온라인 루트를 통해 불법적 낙태약을 구매하거나 위험한 선택을 감행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실제로 건강을 위협하고, 생명까지도 위험에 처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혼자 결정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부모로서 청소년의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처음에 충격과 분노가 올라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이미 큰 혼란과 공포 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순간 필요한 것은 훈계가 아니라, 현실적인 안내와 정서적 지지입니다.

다음과 같은 접근이 도움이 됩니다:

“당황스럽고 걱정이 되지만, 너에게 필요한 정보는 함께 찾아보자.”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너의 의견이 가장 중요해. 하지만 혼자 하지 않아도 돼.”
“어떤 선택을 하든, 우리는 너의 안전과 미래를 함께 생각할 거야.”

의료기관에서는 산부인과 전문의, 간호사, 심리상담사가 함께 상담을 진행하기도 하며, 서울시 ‘성건강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청소년쉼터, 지자체 청소년상담센터 등에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담 과정에서는 출산을 선택할 경우의 지원책(미혼모 시설, 청소년 보호 시스템 등)과, 임신중절을 선택할 경우의 신체적·정서적 회복 방법에 대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 모든 선택은 법적으로 가능한 테두리 안에서 아이가 존중받으며 진행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약

청소년의 임신과 임신중절은 무거운 주제이지만, 절대로 혼자 짊어져야 할 몫은 아닙니다.
2025년 현재, 형법상 낙태죄는 폐지되었으며, 청소년도 일정한 조건 내에서 합법적인 의료시스템 안에서 임신중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법 정보와 따뜻한 보호자의 지지가 함께할 때, 아이는 더 나은 미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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